고양시 일산동구가 2010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136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증축 및 무단대수선(가구 수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62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만 받으면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위법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건축주들의 의식을 바로잡고 불법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무단증축 46건, 무단대수선 20건으로, 특히 무단대수선으로 적발된 건축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계획관리 지역의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화재를 예방토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지도를 통해 원상복구토록 했다”며 “시정명령 후 미 이행 시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