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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동료 2명 흉기로 찔러

화성동부경찰서는 25일 함께 일하는 동료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상해 등)로 C(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쯤 화성시 진안동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G(50)씨와 L(49)씨를 주변에 있던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G씨와 L씨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술병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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