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 상징 브랜드(BI. Brand Identity)로 선정한 디자인이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S업체를 선정해 2억5천만원을 들여 풍동 애니골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시는 S업체에서 납품한 나무 모양의 상징브랜드가 한 식당 벽지디자인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자 자체 조사를 벌여 이 디자인이 국제 디자인 사이트에서 도용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애니골이 이미 설치한 상징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창작 디자인으로 알고 납품받았는데 표절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가 표절 사실을 인정,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정기간행물을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 3월호를 제작하면서 표지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자에게 항의를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