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인천지역을 비롯한 관내 노인전문요양기관 40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관련 규정,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 사항을 제외하고 우선 시정조치토록 지도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지역의 외국인·연소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207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196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천52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