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수학여행 버스 업체로 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교직원 10명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수학여행 버스업체 선정과 관련, 2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교직원 32명 가운데 사립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선 학교 법인에 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통보하고 나머지 공립학교 교직원 26명에 대해 최근 감사를 벌여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6명 중 13명은 퇴직해 불문에 부치고 3명은 소명이 이뤄짐에 따라 나머지 10명 가운데 비교적 액수가 많은 교장 2명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액수가 적은 8명의 교장과 행정직 공무원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의결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교육청은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