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25일 연수구 선학동 인천지하철 1호선 선학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 도주하는 피의자를 경찰과 함께 검거한 역무원 K씨(48)에 대해 30일 최원일 경찰서장이 표창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연수경찰서는 그동안 범죄 신고자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1명, 위원 4명)해 성폭력범죄 등 3건의 범죄신고 제보자에 대해 공적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각각 10만~3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연수경찰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제도가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홍보하고 중요 범죄신고 제보자에 대해 계속해서 보상금을 지급 할 기획이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범인검거 공로자를 적극 발굴, 범죄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제보 활성화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대해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