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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타임오프 잠정합의

개정법 따라 노조 전임자 21명으로 줄이기로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마찰을 빚어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31일 개정 노사관계법에 따른 타임오프제 시행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18차 본교섭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해 개정된 노사관계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회사는 이번에 합의된 유급 전임자 21명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기본급 7만9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일시금 300%+500만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판매 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이다. 단체협상의 주요 합의안은 노사의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합의서 체결 시점에서 전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2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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