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백화점으로 유명한 롯데쇼핑㈜이 대형마트 운영에 필수적인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지어 영업에 나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건축물 사용에 필수적인 사용승인 허가(준공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할관청인 오산시가 특별한 이유없이 롯데쇼핑㈜의 임시사용승인을 무려 6차례나 연장해준 것으로 나타나 롯데쇼핑㈜의 고의적인 세금탈루 의혹과 함께 온갖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31일 오산시와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11월 21일 오산시 부산동 2번지 외 12필지에 연면적 8만5천500㎡ 규모로 창고 등 부속건물 5개 동을 짓고 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쇼핑㈜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 허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30일까지 2차 연장, 같은 해 9월 30일까지 3차 연장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벌였고 법정 임시사용승인 기간인 2년을 초과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4차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때까지 롯데쇼핑㈜는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오산시는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대형 건축물’이란 이유로 2010년 3월 31일까지 5차 연장을 허가한 데 이어, 또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임시사용기간을 또 한번 연장해줘 약 2년7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롯데쇼핑㈜의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실제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오산시 부산동 65-1번지 외 3필지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것 외에 공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원 등은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가 대형건축물이긴 하지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허가 절차상 도시계획시설 분야의 사용승인 허가가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롯데쇼핑㈜는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의 정식사용승인허가 연기로 지방세인 등록세 6억5천400여만 원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으로, 임시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돼 있으나 대형 건출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