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지역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화물의 신속통관 및 적기 선적지원, 신속한 수출환급금 지급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세관은 특별지원기간 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특별지원반에서는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의 검사생략을 확대한다. 또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수출물품의 신속통관과 수출용원재료 등 긴급수입물품의 통관지원을 통해 물류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를 ‘추석연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하는 환급신청(P/L)건에 대해 당일 지급결정할 예정이다.
도 환급심사대상이라도 불법, 부당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우선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사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을 신속히 처리,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수원세관은 24시간 긴급통관지원체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원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통관 관련 종사자와의 유기적 연락체제를 강화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