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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으로 속여 송금받아 돈 가로채

일산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서 동창생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C(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2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 가입한 뒤 고교 동창인 것처럼 속이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 J(49)씨에게 1천2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6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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