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4곳(시·군) 가량을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다.
혁신교육지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전 구역이나 일부 구역에 한정돼 지정되고 인력과 재원은 자치단체가 제시해 양자간 협약에 따라 투입된다.
이는 ▲혁신학교와 위기학생 지원센터 등 공교육 혁신모델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한 방과후 학교 지원 등 미래역량의 인재 육성 ▲무상급식과 초등돌봄교실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이 연계돼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제도 및 교육협력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직원 대표로 구성된다.
제도적 지원방안은 조례 제·개정, 행정규제 완화, 학교장 공모 비율 및 교원 전입요청 비율 확대 등 우수교원 확보 등이고 교육협력 지원방안은 기본시설비 우선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차원 교무보조교사 및 학습보조교사 지원 등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도내 31개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열고 양 단체별로 신청받아 이르면 10월 말 ‘2011년도 혁신교육지구’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