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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안으로 굽은 징계’… 청렴·도덕성 확립 의지 있나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의 교감 강등 전보(연천 모 초교) 조치 및 수학여행 뒷돈 수수 교장들의 정직·감봉 징계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의지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들의 청렴의지를 강조했던 것에 반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이 이뤄지며 도내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시민단체에서는 김 교육감의 해명과 함께 징계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비리·비위 교장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비난 자초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교감으로 강등해 전보 발령냈다.

A씨는 연천 모 초교로 발령나며 정직 3개월이 적용돼 오는 12월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정부, 연천지역 해당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A씨의 징계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사직서 수리와 파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학여행 등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으로 징계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 단체여행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두 사건의 처분 결과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 위원 사퇴와 위원회 재구성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 김상곤 교육감, 여론 반발에 대해 해결 방안 고심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시민단체들은 김 교육감 사과와 징계위 재구성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공무원 문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약 재심의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절차, 결과와 관련해 경기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커지게 돼 도교육청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이 이번 징계 처분을 뒤집게 될 경우 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속해 있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게 돼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비판과 기대는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도교육청의 징계 문제를 염두해 둔 것으로 김 교육감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도교육청의 투명한 행정을 요구한 것으로 징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 징계위원들의 청렴의지와 도덕성 여부 여론의 도마에 올라

이번 징계 문제는 도교육청 징계위원들의 도덕성 여부와 함께 징계 절차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들의모임 경기지부 관계자는 “의정부 성희롱 교장이 강등된 것은 도교육청 징계위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제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성희롱 교원들은 무조건 파면시키고 형사처벌 될 수 있게끔 입법 차원의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각에서는 징계위원들의 청렴 수준을 의심하고 있으며 교육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징계위원들을 외부인사들로 교체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해당 교장들의 징계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징계위가 교육청 직원들 위주로 구성된 원인이 크다”며 “징계위 재구성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과반수 이상으로 높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 또한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교육청 교원 징계에 대해 시민들과 온도차 발생

도교육청 내에서는 시민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 정당한 징계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의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들의 상황을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 징계 결과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에 의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교원은 징계 의결 기준을 낮추게 돼 있어 성희롱한 A씨의 징계가 낮춰졌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또한 수학여행 관련 교장들 중에는 500만원 미만을 수수하거나 돈을 받았다 뒤늦게 돌려준 경우 등 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은 더욱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도교육청 교원들과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징계위원회 재구성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교원단체 등은 징계위원으로 외부인사 영입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내에서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외부인사 1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직원들은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교육청 내부에서 분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징계위원 교체 문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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