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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허위광고로 수수료 가로채

일산경찰서는 9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S(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출업체 재직시 확보한 고객의 휴대폰 정보를 이용해 ‘국민캐피탈 원금의 25% 신용대출’ 이라는 문자메세지를 526명에게 발송해 이중 K(32)씨 등 20명에게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이고 14만~20만원의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총 21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불법 유통업자로 부터 대포폰과 통장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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