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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예술학교 개교 첫해 설립 취소

영재교육센터 ‘목적외 사용’ 교과부 감사 적발
학교법인 부담금도 기금융자 기본약관 위반 지적
교장·성남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무더기 징계·경고
지난달 12일 이의신청 기각… 재학생·학부모 반발

 

도내 첫 예술중학교로 올 3월 성남에 개교한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계원예술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5월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설립인가 취소처분 이유로 학교법인이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해놓고 적법한 용도변경 인가 없이 중학교 교실로 ‘목적외 사용’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교 교사(校舍)인 센터 건물을 중학교 신설에 필요한 교사로 허위 제출해 예술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교법인 계원학원은 자체 예산 25억3천만원,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억원, 성남시 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46억3천만원을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7천222㎡의 영재교육센터를 건립했다.

교과부는 “계원학원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25억3천만원 중 21억3천만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으로 이는 기금융자 기본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에게 무더기 경고 조치했다.

학교법인은 이의신청하고 특별교부금 반환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1학년 재학생 학부모와 입학 준비생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 모집을 40여일 앞둔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마다 모집요강이 다르다. 계원예술학교 진학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목표를 바꾸라는 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고 설립취소 처분 철회을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폐교 조치를 유예하거나 처분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교설립인가권을 위임받은 성남교육지원청은 다음주에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재학생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계원학원은 설립인가 최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음악·미술·무용 3개 전공, 4개 학급 142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지난 3월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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