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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학교용지 관련 특례법 부정 발언 유감”

교육청 “작년 공동실사 어불성설…도지사 인식 실망”
道 “검증 요구 묵묵부답”
道, 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감사청구 검토에 교육청 ‘맞불’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김문수 도지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양측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2일 “도교육청이 국가와 도에서 받은 학교용지 매입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청구 검토 배경에 대해 “그동안 도가 전출한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서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학교용지매입비로 도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 신설과 관련한 자료는 도에 모두 공개했고, 지난해에는 공동 실사까지 했다”며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도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에서 국가가 하는 의무교육에 용지부담의 반을 도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1조2천억원이 넘는 도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기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청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납부하는데 인색했다. 학교신설 수요를 만들고 개발이익도 챙기면서 법적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아울러 “도청이 14년 동안 매입비 1조2천810억원을 주지 않은 까닭에 도교육청은 채무와 예산 전용으로 대신 부담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게 된 채무만 1조61억원이고 채무상환액이 막대하다보니 2012년도 개교 예정 59개교 중 47개교는 아직 용지매입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 질의, 답변에서 “도는 14조원 가까운 연간 예산 중 2조원을 도교육청에 넘기고 있고, 전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장 잘 낸다”며 “학교용지매입비의 반을 도가 부담하도록 한 법률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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