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햇살론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옥죄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 따르면 햇살론 출시 이후 지난 10일까지 이들 기관이 경기인천 지역에서 취급한 햇살론 대출 건수는 3만3천347건, 금액은 1천944억원이다.
이중 기존 금융권 대출 없던 신규대출자는 단 5% 미만에 그쳤고, 95% 이상은 완화된 기준을 계기로 기존대출에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5년. 이는 대출자의 90% 정도가 소득 100~150만원 수준으로 원리 균등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율 10%, 대출금 1천만원 기준 3년 계약시 36만원, 5년 계약시 24만원 정도를 매월 상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공급자가 늘어나 다양한 루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생활자금 등의 필수자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빚을 떠안고 가야한다”며 “자격 요건 완화로 추가대출을 받아 급한불은 껐다 하더라도 현재 경기가 어려워 추가대출을 받은 만큼 그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대환대출을 통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 서민들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당초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 일부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환대출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데다가대출신청 시 사용 용도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돼 대출자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줘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금리는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