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지적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성남의 계원예술학교가 수원지방법원에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50명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계원예술학교 학부모 50명은 14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고 학교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자들은 학부모들을 민원실로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교과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폐교 처분이 이뤄지는 등 강경한 조치에 대한 이유와 학교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질 경우 도교육청의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지도·관리를 받는 입장에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부의 설립인가 취소처분 결정은 인가권자인 성남교육장에게 주어진 것으로 후속 행정조치는 교육장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교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될 경우 그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육감 면담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