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천951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단체(인천시)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 4천151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도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2008년 16.7% 인상된 이후 4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천시의회 의정비는 2008년도 이후 4년 간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