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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역외탈세 공동대처”

회원국 등 42개국, 탈세혐의자 ‘공동조사’ 개념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들이 역외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동 국세청장을 비롯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2개국 국세청장들은 지난 15~1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세청장회의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청장들은 역외 은닉재산·소득 자발적 신고제도, 역외재산 파악기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협력에서 한 단계 진전된 강력 대처방안으로 ‘공동조사(joint audit)’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공동조사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탈세 혐의 납세자에 대해 함께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관련 과세당국은 동일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각 나라에서 개별조사하거나 동시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세청은 공동조사가 시행될 경우 개별조사 혹은 동시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납세협력비용(세금징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납세의무 뿐 아니라 고객의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윤리규범을 채택하도록 지원, 과세당국과의 성숙된 협력관계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 청장은 이번 회의 기간 미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홍콩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 등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정회원으로 가입,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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