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341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 24일 현재 집계된 피해액만 40여억원이며, 집중 피해를 본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의 피해액을 합치면 수백억원대를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약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이자의 4%를 시에서 보전할 계획이며, 인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신속한 재해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와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기술인력의 파견, 보증료 국비지원 등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도 받게 되고 피해주민과 피해공장은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유예 및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