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추석연휴 기간 수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에게 총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으로는 200억원이다.
자금 지원은 2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신규 취급한 일반자금 대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1.25%로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1년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상공인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31-250-0121, 0093)
신한은행도 27일부터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해 특별자금 3천억원을 조성, 금리우대 혜택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상은 추석 연휴 중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개인이며 다음달말까지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지원한도는 기업자금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가계자금은 최고 5천만원이다.
또 수해 피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최고 1.0%p 우대하며 12월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기시 최고 1.0%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다음달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피해 납세자의 경우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며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