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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헤집는 광고차량 시민 ‘울화통’

수원 한복판 교통혼잡·소음공해·도시미관 해쳐
시민 “신호위반 다반사·시선 뺏겨 사고날 뻔도”
경찰 “도심곳곳 단속 어려움·인원 부족” 토로

최근 퇴근시간 수원시내 한복판을 오가는 홍보차량과 도심 곳곳에 주차된 광고선전차량들로 교통혼잡은 물론 소음공해까지 심해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시민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일부 나이트 클럽 등이 여러대의 홍보차량을 이용해 줄줄이 무리지어 시내 곳곳을 활보하며 과도한 음악소리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인계동의 한 나이트 클럽 홍보차량들은 3~6대의 차량들이 자사 로고를 상징하는 큰 장식(풍선)을 얹고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튼 채 시내상권 주변 도로를 누볐다.

앞서 지난 18일 11시쯤에도 동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는 ‘xx안마’라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한 트럭이 불을 켠 채 오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이들 홍보차량은 차량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채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상권에 장기주차를 하면서 교통안전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김모(34·인계동)씨는 “종종 퇴근시간때 불법 부착물차량까지 동원해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성인들의 공간인 나이트클럽 홍보를 도심 한복판에서 노골적으로 하는 모습은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전자 최모(37·우만동)씨는 “나이트 클럽 차량이 대열을 지어 주행하는 것이 무슨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짜증스럽다”며 “여러 대 차량이 무리지어 한꺼번에 이동해 신호위반는 다반사이며, 또 교차로에 세워둔 현란한 전광판에 시선을 뺏겨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원은 부족한데 반해 다른 신고들도 많아 홍보차량 단속에 집중할 수 없다”며 “또 홍보광고차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곳곳에서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금지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설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차량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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