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지급중인 참전 명예수당과 더불어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한 참전유공장 사망위로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할 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사항을 시에 제출하면, 최종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한 유가족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거주 참전유공자(2만2천500여명) 및 사망자에 대한 인천보훈지청의 자료를 기초로 올해 제2차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을 신청했다.
이번 사망위로금은 지난 3월 개정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과 달리 연령의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