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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는 포상금 두둑'

국세청, 올 4~8월 병의원 등 98건 1억1천여만원 과태료
신고자 3천400만원 포상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3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1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총 593건으로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 기타 487건 등이다. 이 중 전문직 14건과 병의원 35건 등 9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7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도 소재 A 변호사의 경우 소송사건 수임료 500만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신고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받았고, 신고한 의뢰인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전남 소재 B 장례식장은 장례비용 800만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건당 최고 300만원, 동일인 연간 1천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4~6월)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8천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72.5%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장례식장 53.9%, 예식장 46.0%, 학원 14.7%, 전문직 3.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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