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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지사 黨회의 참석 당헌 개정 확정' 문턱낮춘 ‘중앙정치’

한나라당은 27일 당 소속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 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시·도지사의 최고·중진회의 참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합의,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낸 것으로, 사실상 당 소속 시·도지사의 중앙당 회의 참석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서 최고위원이 당초 원안에서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수정 제안을 했고, 안 대표가 흔쾌히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고·중진 연석회의 등에 출석,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지위와 의무는 존중돼야 한다. 당 소속 장관을 당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이 같은 친박계의 반대는 당 소속 시·도지사의 당 회의 참석이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입지를 강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의 포석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시·도지사의 회의 참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헌을 바꾸려면 당이 소속 시·도지사를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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