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1조447억원 추징

국세청, 2006년~올 상반기 1만2천여건 적발… 납세 회피 엄정 관리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 1만2천681건에 대해 1조447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1건당 8천238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된 셈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주식 명의신탁 적발 건수 및 증여세 추징액은 2006년 2천10건·1천147억원, 2007년 1천379건·1천557억원, 2008년 5천389건·5천35억원, 2009년 808건·1천29억원, 2010년 상반기 3천95건·1천679억원 등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이름을 빌린 사람이 아닌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주식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과점주주 지정 회피 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