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서민을 상대로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해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해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파는 입시학원·고액 사설 과외교습자·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장례관련 사업자, 고액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결혼정보업체와 웨딩포털숍·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 등이다.
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고급산후조리원, 수수료 과다징수 및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대리운전알선 사업자, 불량·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품가공판매업자, 공사대금 부풀리기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아파트보수전문업체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변칙적인 비자금 조성 및 기업자금 유출행위,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