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121개 업체, 1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기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곶감 등 제수용품과 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선물용품이 대상이었다.
관세청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구매하는 업체 요청에 따라 중국산 조기로 가공한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또 B 업체는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비즈장식의 티셔츠를 대형 유통업체 자사 브랜드(PB상품)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닭고기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특이점은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사례는 줄었으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수법은 오히려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업체들이 단속기관의 추석절 단속강화를 예상, 사전에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