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교육비리근절을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의회 교육위 소속 시의원 자녀의 공립교원 특채·특혜의혹(본보 9월 28일 18면)이 좀처럼 규명되지 않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그동안 시교육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특채과정 특혜의혹의 진실규명을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에게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관련 자료의 공개와 의혹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자눈치보기와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과 당사자들의 딸이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평가위원 위촉과 선정 권한을 행사한 점과 평가위원들이 내부위원으로만 이뤄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됐다”며 “공정 사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에 위배되는 등 여러 정황들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 “응시자격을 ‘공고시행일 현재 만3년 이상인 자’에서 ‘2010년 2월말 현재 만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해 자격기준이 3개월여 모자란 이수영의원의 딸이 응시자격을 획득한 점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의 공립교원특채 평가위원 구성과는 다르게 교육감의 딸이 응시하던 해의 평가위원 5인 모두를 시교육청 내부 과장들로만 선정한 점 등 의혹이 일고 있다”며 “2010년도 응시자중 이 의원 딸의 성적은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 4명중 최하위였으나 필기와 면접에서 큰 격차로 수석합격한 점 등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권을 발동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