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 분권교부세 인상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분야를 국가보존 사업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서 “2005년 분권 교부세 시행 당시에 비해 5년후에 분권 교부세 증가분은 2천5백억 증가한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액은 1조1천억이 늘었다”며 “분권 교부세를 받아서는 복지사업을 지자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약화되고, 지자체별로 상반된 재정자립도를 보이면서 복지격차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총리실에서는 지자체에 분권 교부세에 해당사업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수립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예산이 2006년 10.6%, 2007년 9.6%, 2008년 10.3%, 2009년 8.5% 금년에 8.9% 상승한데 비해 내년에는 6.2%로 역대 최악의 예산 증가율”이라면서 “그럼에도 서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2008년 4월 감사원이 지방 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소한 노인·장애인 복지사업과 정신요양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분권 교부세를 인상하든지, 최소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분야는 국가보존 사업으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