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천393건, 2009년 2천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햄, 소시지, 가공유류, 발효유 등 어린이 기호축산식품을 취급하는 1천322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에 이르는 200개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축산물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만3천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천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했다.
반면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천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내 지자체 적발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도 부정축산물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에는 5천373곳의 점검업소 중 422건의 위반을 적발(7.8%)했고, 2009년에는 9천143곳의 점검업소 가운데 366건의 위반(4%)을 적발해 전년도에 대비 점검업소는 늘어났으나 위반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김우남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거리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