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때 줄어든 농지만큼의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당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나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도가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100%까지 감면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35조에는 필요한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농지법에는 감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면규정 신설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동법 제20조에 의거에 지정된 지정도시구역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에서는 50%,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도내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공여구역을 포함해 공여반환구역·공여주변지역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이번 건의안에 포함된 지역은 도 전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건의가 수용돼 감면이 실시될 경우 공여구역 관련 개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 전역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한 개발 촉진을 위한 것”이라며 “아직 감면 액수와 지원 면적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온 것이 없지만 조만간 이번 안을 건의한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