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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폐쇄된 사무실 강제 개방'

안양시 “엄연한 무단 점거… 사법조치 여부 결정할 것”
박 지부장 “최 시장 약속답변 없어 직접 개방”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폐쇄됐던 노조사무실을 10개월 만에 무단으로 사무실에 진입,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시와 전공노 안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손영태 전 전공노위원장은 지난 1일 9시30분쯤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폐쇄됐던 시청 2층 노조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노조사무실은 지난해 12월 강제 폐쇄되면서 문고리가 철거된 채 사무실 출입 경고장만 부착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 관계자들과의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다.

시 담당 국장 등 관계자들은 즉각 이들을 찾아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시는 4일 이들과 다시 면담하고 사무실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안양시지부 등과 함께 사무실이 폐쇄된 군포·의왕 등 경기지역 5개 공무원노조 지역 지부는 폐쇄된 노조사무실 대신 휴게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지부장은 “후보시절 노조활동 정상화를 약속했던 최대호 안양시장이 취임한 뒤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노조사무실 개방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답변이 없어 직접 노조사무실 개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진입은 시와 사전 합의 없는 엄연한 무단 점거”라며 “시 방침을 다시 통보한 뒤 사무실 폐쇄와 함께 사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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