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1%p 추가 인하해 주는 ‘가족사랑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임차자금)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경우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사 홈페이지 또는 u-보금자리론 사이트에 접속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한 뒤 직계존비속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출심사 서류와 함께 HF공사의 지사로 우편발송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가족단위 이용고객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패밀리 마케팅을 적용해 서민의 평생금융 친구라는 공사의 비전과 일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소득산정 방식에서 단독세대주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최저생계비로써 1천만원의 소득추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독세대주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한 소득추정만이 가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