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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합장 불신임안' 개인택시 조합원 간 ‘끝내 몸싸움’

 

안산시개인택시조합장의 불신임안을 둘러 싼 조합원 간 의견충돌이 폭력으로 확산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4일 개인택시 조합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말 4년 임기로 안산개인택시조합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A씨는 취임 이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의원들은 지난해 7월 30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A조합장의 불신임안을 결의하고 A씨 후임으로 B씨를 선출, 도지부에까지 보고했다.

대의원들의 불신임 결의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불신임안 결의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원들간 의견 충돌이 심화됐으며, 급기야는 4일 오후 3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4일 새벽 4시 20분쯤 A씨와 A씨를 따르는 몇몇 조합원들이 안산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을 점거, B씨 등 반대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고 나섰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 300여명이 같은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 주변에 모여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창문으로 출입을 시도했으나 막히자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이 주변의 돌과 각목 등을 던지고 파이프로 출입문을 부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조합사무실 유리창이 모두 깨졌으며, 유리 파편과 벽을 맞고 튕겨 나온 돌에 맞아 일부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비 경력 1개 중대와 형사 등 82명을 급히 현장에 투입, 더 이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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