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2천20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총 13명(체납액 155억원)을 형사 고발 처리했다.
앞서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환수조치 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을 보면 A주유소 운영법인 대표자 B씨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조사를 받아 고지된 고액의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고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25억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했고, C씨는 대형 모텔건물을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면하고자 소유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매입토록 하면서 양도대금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한 건척업자는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동서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일반 분양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계적인 재산은닉혐의 분석프로그램을 구축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 체납처분회피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 행위를 찾아내고, 체납추적전담팀과 소송전담부서의 공조 및 외부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무효화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