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과정에서 입점을 자진 철회했던 SSM 직영점포의 3분의 2를 가맹점 형태로 전환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에게 제출한 ‘SSM 직영점 개점 철회후 가맹점으로 전환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말 까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중소상인과 SSM 사업자 간의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94건이고, 이 가운데 37건이 입점철회로 결정났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맹점형태의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68%인 25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조정 대상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SSM만으로 규정돼 있다.
24곳의 직영 SSM에 대해 입점철회를 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5곳만 철회하고 나머지 19곳은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했으며 ‘GS수퍼’도 8곳에 대해 입점철회를 했지만 2곳만 철회하고 6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운영을 하고 있다. 각각 3곳과 2곳에 대해 입점철회를 한 ‘롯데수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직영점이나 가맹점이나 모두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변칙적 형태인 대형유통업체의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