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발생한 이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는 손해를 본 회사들에 대해 창고 관련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체리부로 등 4개 업체가 창고 임차회사인 ㈜로지스올인터내셔널 등 7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억8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지스올은 창고 전체의 방화관리 업무를 전담했음에도, 용접작업에 앞서 화재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용접공사 업체 ㈜송원오엔디에 대해 작업 시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창고관리 위탁업체 ㈜샘스는 화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송원오엔디에 용접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을 물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천시에 대한 청구는 “방화관리자 교육 내용에 용접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08년 12월5일 낮 12시9분쯤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 중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