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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애인 성추행’ 같은 국적자 폭행

시흥경찰서는 6일 자신의 애인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베트남인 P(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신원미상의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8시30분쯤 시흥시 같은 국적의 H(38)씨 집에 찾아가 자신의 애인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H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현금카드를 빼앗아 9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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