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자 287명과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8명을 선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시장표창과 주차요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낸 세금이 개인 100만원, 법인 500만원 이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287명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한해 연간 납부액이 개인은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법인에 삼아알미늄㈜ 등 4개사, 개인은 최은희 씨 등 4명이 각각 선정돼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시장표창을 수상했다.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유공납세자는 공영주차장 1년 사용권,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등의 혜택을, 성실납세자는 전통시장 상품권, 시금고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수 세정과장은 “앞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