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2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일자리 창출기업에 가장 많이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각각 613개, 590개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했다.
사유별로는 2008년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432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매출 10억원 이하 성실법인 118건, 모범성실 납세자 59건, 신성장동력 4건 등이었다.
2009년에도 일자리 창출이 323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10억원 이하 성실법인 200건, 모범성실 납세자 47건, 신성장동력 20건 등이었다.
또 작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뒤 조사유예조치를 받은 기업 중에는 성장동력산업·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장기사업자 161건, 일자리창출·고용유지·노사문화 우수기업 132건, 성실납세자 53건, 소규모 납세자 27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