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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직원들은 ‘강심장’?

금품수수 징계 나홀로 증가
5년간 57.1% 급증… 국세청 전체 9.1% 감소 기록
2006년 이후 매년 증가세… 올 상반기만 6명 적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 이후 국세청의 금품수수 징계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9.1%가 감소한 반면 중부청은 57.1%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부청의 경우 지난 2006년 7명의 직원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데 이어 2007년 7명, 2008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청과 대구청의 경우 지난 2006년 각각 5명, 6명의 직원 금품수수로 징계받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30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24건이 적발돼 이미 전년(31건) 수순에 근접했으며 특히 5급 이상 직원까지 범위가 확대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적발현황을 보면 6급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급 74명, 8급 19명, 5급 이상 10명, 9급 9명 순이었다.

특히 5급 이상은 10명 중 8명이 지난해(3명)와 올 상반기(5명)에 적발됐다.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계좌추적 등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이혜훈, 유일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금융거래 계좌추적 건수는 총 1만2천83건이며 이 중 중부청이 전체의 35%인 4천239건을 담당했다. 서울청(4천600건·38%)에 이어 두번째 많은 수치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 2007~2008년 2천387개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22%인 358개 업체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지만 78%인 279개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기업의 37%인 89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서 18개 업체는 승인범위를, 112개 업체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청의 납세자의 국세행정 불만에 대한 고충민원 접수는 가장 높은 반면 민원 해결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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