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항만운영 체계는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항만공사법이 지난 2003년 말에 국회를 통과해 2004년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 까지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항만을 건설 및 관리, 운영했다.
항만공사(PA.Port Authority)법이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각 항만별로 운영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고, 2년 뒤 2007년에는 울산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항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있고, 제주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만으로 구분되고 있다.
올해말 또는 내년 초 쯤 여수·광양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항만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며, 항만터미널 임대관리와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다.
항만서비스도 상품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항만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항만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해 직접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체제로는 항만의 발전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평택항은 물동량 기준으로 항만공사가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을 앞둔 4개 항만 다음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수입도 항만공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오는 2011년에는 평택항에서 나오는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만 가지고도 항만을 충분히 개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재정수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광양항이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하면 다음순서는 평택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항은 부산, 인천 등 다른 항만과 달리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평택항의 법률명칭은 평택·당진항이다. 항만시설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공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충남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동부두(컨테이너·자동차·여객)는 경기도 평택시 관할에 있고, 서부두(잡화·시멘트)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군에 속해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평택항의 경계문제와 관련해 양 지자체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산만권 해역의 대승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뉴욕·뉴저지항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통합 PA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거리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04년 컨테이너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중추항만’ 정책을 펼치며 도쿄항과 요코하마항을 게이힌항으로 통합하고, 오사카항과 고베항을 합쳐 한신항으로, 나고야와 요카이치항을 이세만으로 묶어 육성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경기도와 충남도가 협력해 설립한 예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항만에 관해서는 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항만물동량이 늘고 있는 평택·당진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