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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밤 10시 제한 통과

도의회교육위 ‘과외교습 관한 조례개정안’ 심의 의결
19일 본회의 통과할 경우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

내년 3월부터 밤 10시 이후의 심야학원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2차회의를 통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학원 심야교습시간은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차등제한을 모두 밤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과 올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2차례 보류됐던 이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로 자동 승계되는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교육위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은 물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개정조례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과정에서 학원관계자 수십여명이 조례개정안 심의중단을 요구하며 항의해 심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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