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 51만명, 개인 69만명 등 모두 120만명이며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원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중 환급금을 지원할예정이다.
그러나 전문직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은 강화한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0.5%에서 1%로 인상한다.
또 부동산입대업과 관련한 과세표준화를 위해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를 신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