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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법 제정 시급”

성남시의회 김용 의원, 최적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에 조례제정 권한 위임 등 의견 밝혀

성남시의회 민주당 김용 의원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3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적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우선 관련법 등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년 된 분당구지역 공동주택이 개건축하려면 20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재건축 원주민 입주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의 최적인 사업이지만 관련법 제정이 안돼 차질을 빚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과 지원할 수 있게 조례 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규모의 공동주택 위주에 그치지 않고 중대형 규모도 증축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증축해 세대를 분리, 분양과 임대를 가능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구(95개 단지 6만8천886호)의 경우 한개 단지가 평균 500~1천세대 규모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용창출과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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