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강경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달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정부에서 조속한 법안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만큼 더는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3일 집시법 처리 방침에 대해 “목하 고민 중이다.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해보겠다”면서도 “G20를 앞두고 이달 내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딱 정해진 바는 없고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법사위 제지 등 민주적 절차를 막는다면 헌법과 국회법 범위 내에서 집시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직권상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과 회동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경률(한나라당) 행안위원장은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숫자는 됨에도 타협과 절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게 안되면 다수결에 의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에라도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안위원 총 24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이 13명이고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각각 1명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선진당만으로도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는 체계 및 자구만 수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법안을 잡는다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