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에어컨과 TV의 조달단가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조달단가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75억1천600만원, 캐리어가 16억5천100만원이다. 담합을 인정, 1순위로 감면신청 한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TV는 주로 초·중·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들 3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시스템에어컨 납품을 위해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달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TV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과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정보를 공유, 합의한 뒤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을때 수신란에 조달청 담당자의 이름을 적기도 했으며 회사별 단가를 1천원 차이를 두거나 납품 단가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가격에 단가를 맞추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3사의 담합으로 이 제품들의 조달단가가 인상되거나 유지돼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담합이 없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