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봉방식을 일반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상봉방식을 동숙(同宿. 한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 등으로 다른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이산가족과 달리 남쪽 가족과 함께 잠을 자거나 재상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군포로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국군포로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와 처벌기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