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유흥업소 업주를 폭행·협박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관리대상 폭력조직 부두목 K(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P(2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를 찾아가 ‘자신들을 몰라본다’며 폭행 협박 후, 보호비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총 2천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